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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과박소프트 ] 계약해지시 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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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11-19 1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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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한과박 그룹웨어 소프트
현황 : 2012년부터 사내 그룹웨어 프로그램을 임대로 사용함
          1년 사용후 2013년 2월20일경 별도의 재 계약서 없이
          2013년도 1년 사용료를 선불로 지급하면 재 연장이 가능 하다고 하여 견적서만 받고 진행중 입니다.
          - 선불3,564,000원 지급.
          - 사용기간 1년 사용
내용 : 당사가 한과박에 프로그램관련된 내용을 당사에 맞춰서 바꿔 줄것을 5회 이상 여러 방법을 찾아
        부탁했으나 불가능 하다고 함.
        그래서 계약 해지를 통보함
        한과박측에서 계약해지시 처음 프로그램 도입시 프로그램비 100,000원, 교육비 100,000원을
        별도로 요구함.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요구해서 부당하다고 2차례 전화 통화 함.
        (프로그램비, 교육비)에 대한 비용은 최초 계약 1년에서 다 지급 되었다고 말했으나 한과박 회사
        규정(계약서)에 어긋난다고 하여 감액후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고 함.
        한과박 대표이사님께 당사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한과박 임원에서 사정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다는 통보를 받음.
        그렇다고 재 계약시 재 교육및 프로그램을 새로 변경한 적도 없습니다.
        무조건 계약해지이므로 400,000원의 금액은 받아야 한다고 함.

          도저히 대화로 풀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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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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