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요금 불법 인출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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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휴대폰요금 불법 인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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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23 11: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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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U 플러스 통신회사에서 1년간 사용후
2013년 9월 13일에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분 요금이 9월에 자동인출이되는건 아는사항이지만
9월분 요금(9월 1일 ~ 9월 13일 해지시까지) 요금이 인출되기전에
본인에게 먼저 통보를 해주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통보도 없이 통장에서 자동 인출되는것은 불법 아닌가요?
그전에 요금결재 통보는 문자메세지로 통보를 받아서 알수가 있었지만
통신사가 바뀌었다고 연락도 없이 인출하는건 아니라고봅니다.
만약 예금부족으로 인출이 안되어서 달이 넘어가면 연체료가 붙어서 인출이 되겠지요.
그럼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업체는 이득을 보는게 아닌가요!
그렇다고 추후에 환불해 주지도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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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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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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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20 기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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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경희 2013-11-01
159519 기타 일성콘도미니엄 이문자 201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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