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씨모터스(양재) ] 자동차 이사화물 통관 대행업무 계약금 환불불가 통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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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혁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2-10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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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통관 대행업무를 위탁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전 상담 이후 계약금 20만원 요청이 있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만 소유한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최종 의사결정이 되었고,
결국 통관 대행업무를 위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약파기가 필요한 상황이라 계약금 20만원 중 50% 환불을 요청 하였으나,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계약 파기시에 대한 사전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노고에 따라 계약금 20만원 중 10만원을 제외한 50%로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사전 안내 없이 계약금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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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씨모터스_명함.jpg (498.4K) DATE : 2025-02-10 15: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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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