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기케이블 ] 통신료 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수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3-07-04 11:03:0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2012년10월에 경기케이블 에서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당시 사용하고 있는 경기케이블에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에게 위약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약7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타 통신사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2개월지나 위약금이 60만워 이라고 지불 하라는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했던 사정을 설명드렸고 녹취록을 확인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아가씨께서 7만며천원 이라고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일 사이로 문자가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인터넷의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195 서비스 전자민원발급 안종익 2013-10-10
156192 생활용품 모생모 배영애 2013-10-10
156186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10-10
156181 생활용품 매스티지데코 홍대점 장근익 2013-10-10
156178 서비스 마지아룩

처리중

교환건
전은미 2013-10-10
156177 통신 엘지유플러스 이상숙 2013-10-10
156176 서비스 콜맨코리아 유재영 2013-10-10
156175 금융 매트라이프 이영재 2013-10-10
156174 휴대전화 KT통신사 맹교진 2013-10-10
156173 기타 바이코어 함현식 2013-10-10
156172 생활가전 ... 백정숙 2013-10-10
156171 식음료 코카콜라 고상경 2013-10-10
156170 기타 레프리카 김규영 2013-10-10
156169 기타 홈앤쇼핑 김종배 2013-10-10
156168 기타 덤핑가구매장 전요한 2013-10-10
156167 기타 케이옴므 정하연 2013-10-10
156166 기타 동백미즈 쭈쭈 2013-10-10
156165 기타 KT올레 신종목 2013-10-10
156164 기타 동백미즈 쭈쭈 2013-10-10
156163 기타 안진선 2013-10-10
156162 기타 (주)엠넷 최혜진 2013-10-10
156159 기타 시샘 이연경 2013-10-10
156158 생활가전 한샘이펙스 김나연 2013-10-10
156154 서비스 데일리먼데이 이영주 2013-10-10
156153 기타 옐로우캡택배 김주아 2013-10-10
156151 기타 정확치않음 김혜원 2013-10-10
156150 통신 엘지유플러스 김재원 2013-10-10
156149 기타 레프리카 김규영 2013-10-10
156143 기타 (주)한아아이엔티 김세림 2013-10-10
156140 생활용품 바비앤펌킨 이슬아 2013-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