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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대시스템 ] 무상보증기간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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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승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0-11 11: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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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비 보증기간이  일주일 남아있고 주행거리는 6만이 넘은상태입니다
뒷범퍼의 크롬도금된 옵션부위가 들떠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차량출고시 기아에서 장착된 부품이며
충격을 당한사실 또한 없습니다.
부천의 대성자동차의 직원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자인것인데  왜 거절을 알수가 없습니다.
번쩍이는 크롬도금부분을을 부착하여 차량가격을 더받고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기아본사 전화를 해도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자체조사를 하여 소비자의 과실인지 제조상의 잘못인지도 확인안하고
무조건 보증기간을 우선 한다는것이 실망스럽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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