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오류로인해 4만원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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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씨전자 ]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오류로인해 4만원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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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선경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10-13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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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 10월 4일 오전<BR>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371-6, 1층 <BR>044-556-1316<BR>내비게이션 센타(제이씨전자) 남천안점을 방문하여<BR>내비게이션 메모리카드만을들고 업그레이드 요청을 하였습니다.<BR>비용은4만원을 요구했고<BR>통상적으로 만원 아니냐고 했더니<BR>1만원은 단순 업그레이드비용이고<BR>4만원을 주어야 용량도 업그레이드되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하였습니다.<BR>또한 메모리 카드만을 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내비게이션 기계를 가지고 와야 업그레이드 할수있다했습니다.<BR><BR>2. 같은날 오후 내비게이션 기계를 들고 재차방문하였더니<BR>업그레이드를 해놨다며 4만원을 요구하여<BR>하나sk카드로 2013-10-04, 17:10:50결재를 완료하였습니다.<BR><BR>3. 서울로 출발하면서 내비로 길탐색하니<BR>"잠시 기다려 주십시요"하고 안내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서(파일첨부)<BR>서울살아서 다시오기 힘들고 전화로 카드 바로취소를 요청드렸더니<BR>카드를 가지고 와야 취소가 된다하였습니다.<BR><BR>4. 2013년10월7일 월요일<BR>다시 내비게이션 기계와 카드를 들고 매장을 3차 방문하였더니<BR>사장님은 기계의 상태을 볼생각도 없고<BR>카드를 가지고와야 환불을 해준다더니 해줄생각도 없고<BR>오히려 영업방해라고 막말하며 나가라고 떠밀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BR><BR>5. 이에 112신고로 세종경찰서 전의 파출소044-863-2112<BR>최병국 경찰 외1명이 출동해주셨고<BR>내비 서비스가 안되는 것을 확인해주셨습니다.<BR>그랬더니 이번에는 기계가 잘못된것을 가지고와서 안되는거라며<BR>다른곳에가서 정상적인 업그레이드를 받아오면<BR>4만원 환불은 물론 교통비 등등 소요되는 비용을 다 물어주겠다 말했습니다.<BR><BR>6. 같은날10월7일 월요일<BR>다른방법으로 해결을 할수있을까하여<BR>경찰182에서 알려준 소비자센타 1372에 문의를 하였습니다.(010-4129-8020한선경 으로 통화)<BR>담당자께서도 내비게이션 사장님은 40분정도 상담을 해봤으나<BR>본인 업그레이드엔 문제가 없고 기계가 이상일테니<BR>다른곳에가서 정상적인 업그레이들 받아서 확인을 해줘야만 환불해줄수 있다하니<BR>다른곳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아보라 권유해주었습니다.<BR><BR>7. 10월8일 화요일<BR>만도 내비게이션 서비스 센타를 방문하여<BR>(http://www.mandoplaza.com 서울센타1588-4181 서울 서초 양재1동67번지 혜인빌딩1층<BR>주차 확인증 파일첨부)<BR>업그레이드 기사님과 함께 서비스 작동이 안되는것을 확인 후<BR>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받았습니다.<BR>정상적인 업그레이드 작동 확인을 한 후<BR>만도 기사님께서 내비게이션 센타(제이씨전자) 와 통화로<BR>" 기계에는 아무이상이 없고, <BR>업그레이드할때 포맷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투했거나,<BR>작업자 오류 등..일 수 있다." 설명을 해주었습니다.<BR><BR>8. 내비게이션 센타(제이씨전자) 남천안점을 다시방문하기가 번거로와<BR>계좌반환을 요청드렸으나,<BR>상태를 봐야하고 카드를 가지고와야 취소가 가능하다 했습니다.<BR><BR>9. 2013년 10월10일 목요일 저녁9시경<BR>내비게이션 기계와 카드를 들고 4차 방문을 하였으나,<BR>역시 내비게이션 상태를 보아줄 생각도, 카드 환불을 해줄생각도 없이<BR>"본인은 같은 방법으로 다른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 해줬고 아무이상이 없었고,<BR>본인이 깔아놓은 업데이타도 포맷하고 없애버려서 증거자료도 없으니<BR>환불은 못해주겠다며, 환불은 법적인 방법으로 요청해라!" 합니다.<BR><BR>10. 카드를 가지고 와야만 환불을 해준다는 이야기에 가면 다른소리를 하니<BR>더이상은 서울에서 충남 연기군 소정면 대곡리371-6, 1층 소재지 매장까지 다닐수 없어<BR>소비자 상담실에 좋은 해결 방법이 있을까 글을 남겨 봅니다. <BR><BR>010-****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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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네비게이션의 업그레이드 비용이 과도한것도 모자라 잦은 하자가 발생하여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상의 하자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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