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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택배 ] 택배물 손상 배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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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충언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0-14 13: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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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주 본가에서 보내온 택배를 수취하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경비실에 부탁을 했는데 퇴근 후 찾으러 가니 택배물 옆구리가 터져 있었고, 내용물 또한 일부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택배회사 고객의 소리에 글도 남겼는데 아무런 말도 없네요
배달 당시에도 택배기사가 파손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구요..
참..화가 나네요. 기본적으로 운송중 박스가 터지면 테이핑이라도 해 주어야 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사과 한마디 없이..서비스의 기본을 바로 잡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파손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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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본가에서 보내온 물품이 파손되어 멸실되어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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