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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 님들은 이런손해 격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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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10-09 10: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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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그림동아리 13명이 고갱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16명이 참석하기로 해서 처음 16장의 표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3명이 불참하는 바람에 3장의 표를 환불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기때문에 3일후에 입금될것이며 환불영수증은 없다고 서울시립미술관 매표소 2번째 창구직원이 그렇게 응답해서 표를 산 그림동아리 회장님은 그냥믿고 왔습니다. 총무인 제 카드이므로 약간은 찜찜했지만 직원을 믿고 돌아와서 입금날짜를 기다렸습니다. 10월3일에 통장을 확인하니 2명분에 대해서만 환불이 되어있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 전화를 했더니 한국일보주체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이 개천절인 관계로 전화를 받지않아 10월4일 전화를 했습니다. 직원의 응답은 고객인 저의 말만 믿고 환불해줄수가 없다는 것이었씁니다. 그때 수기로라도 영수증을 챙겨야했음을 후회했습니다. 직원은 13장의 표 각각을 스캔해서 보내주면 입금해주겠다고 했씁니다. 관람표라는게 차표와 같아서 효력을 다하면 버리는 것이 다반사인데 그표를 각각의 13명이 가지고 있을리가 없지 않겠씁니까. 결론은 제가 하는말을 믿을 수 없으니 환불을 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4명이 관람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창구에서는 영수증이 없다고 해놓고 13장의 표가 영수증이라고 하는.... 정말 의의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는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믿을 수 없다는 직원의 응답이 지금도 불만입니다. 2번째 창구직원과 대질하고 싶지만  많이 바쁘신 회장님을 모시고 미술관까지 갈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얼굴을 안다면 당장 찾아갔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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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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