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어 결재시 승인없이 결재 가능한 점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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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어 ] 구글플레이어 결재시 승인없이 결재 가능한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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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준호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10-13 14: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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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이(4살)가 제 핸드폰을 가지고 가끔 만지작 거리고는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통신요금 확인 결과 구글플레이어 요금이 10만원 가량 결재되어 있었습니다. 앱 구매 및 아이템 구매 시 아무런 승인 절차 없이 구매하면 승인 된다는 자체가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구매시 비번 설정을 했는데,, 구글플레이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초기화 되면서 다시 비번 설정과정이 해제되어 이런일이 있어 참으로 황당하지 않는 일 일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구글에서 의도적으로 구매시 비번 설정 해제 가능하도록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 같아 구글플레이어 등에 고발을 합니다. 핸드폰 요금 확인 후 비번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네살짜리 아이에게 꾸지람만 하고 제 마음이 아프네요,, 정작 잘못은 구글의 횡포인데요...ㅠㅠ
만약 결재 취소 가능한 절차 등이나,,, 고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고발센터에서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방법이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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