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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컴퍼니 ] 배송.전화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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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미선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13-10-22 20:32:07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9월23일 어떤신문을보고 신발(운동화)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추석끼어서 늦나보다 하고 마냥 기다렷습니다 10월달이 되도 안와서
저나를했습니다.. 보냇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도착을안해서 다시 저나햇더니 공장이 부도라서
환불해주겟다고 하덥니다.. 그런데 통화를할때 전화를 하면 이유를 설명해주고 고객을 이해시켜야하는데
그런건 전혀없고 오히려 아줌마라고 햇다고 화내고 전화끊어버리고 몇번을 그랫습니다..
그러다 오늘 신발이왓는데 잘못온겁니다 주문한신발이 안오고 그래서 전화를 햇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쪽이 시켰잖아요 하면서 짜증내고 잘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전화를끊더군요 ㅋㅋㅋ
주문한신발도 기억못하는줄아는가봅니다 ㅋㅋ
다시 전화를해서 이 신발주문한적없다고 환불해달라니까
그업체에서 하는말이.. 이거 팔아서 몇푼남는다고.. 환불해달라고하냐고 그러네요
신발도 늦게 받앗는데 환불신청하면 일주일내로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그쪽이랑 전화할때 무지화가낫는데 미쳐버리겟습니다..
그 업체 전화번호가 1588 5791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신발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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