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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민박 ] 장봉도 우리민박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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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호연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3-10-12 20:48:43

본문

저희 부모님이 이번 여름에 장봉도로 1박2일 가려고 하여
우리민박이라는 곳에 예약을 하고 돈을 입금 하였습니다.
5월 31일 입금하고, 6월 8~9일 예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행 전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못가게 되었고
그래서 민박집에 전화 하였더니 환불은 안된다 하여
돈은 입금되어 있으니 나중에 다시 이용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부모님이 다시 여행을 생각하시다 장봉도민박이
생각나셔서 전화 했더니 지금 날짜가 지난지가 언젠데 이제와서
사용을 하냐고 하두달안에 다시예약해야지
지금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한달이나 두달 같이
기간은 정해서 그안에 다시 이용하라고 얘기는 해주지는 않고
안된다고 하니 황당 합니다. 지난 6월 통화시에는 필요할 때 전화해서
예약하라하고는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면 나이드신 부모님이라고 무시 하는것도 아니고
숙박업하신다고 말도 안되는 이용약관 만들어 놓고 법대로 하라고 하고
시정이 필요한것같습니다.

금액은 5만원이 고 환불 규정을 인터넷에 명시 해놨지만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상호 : 우리민박
주소 :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148 
Tel 032-746-2775
농어촌민박 지정번호: 옹진 제428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예약하셨던 민박집 사용은 나중에 하기로 하신후 재사용 요청을 하셨는데 기간이 오래되었다며 거부하고있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시에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에는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는 총요금의 3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50%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에는 총요금의 8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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