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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종합건설 ] 거실타일탈거로인한 가구및바닥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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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용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10-22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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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9일 오전7시경 거실타일3장이 우수수 떨어져 거실장및바닥 파손이생겼습니다 깨진타일로인해 거실장유리및 나무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일단 기난긴통화로인해 13일만에 겨우 10월22일 거실벽타일재시공은
완료했지만 가구에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고있지않네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도 놀랬는데 정신적피해보상은 어떻할것인지... 심지어 가구에 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상태입니다 작년 9월에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하는데 저는 작년11월 즉 보수공사후에 이사를 했어요 업체측에선 자꾸 전에 살던사람이랑 통화하란듯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됩니까? 그리고 불안하며 기다린 13일동안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도 그어떤 대답도 없어요 미쳐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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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피해라는 것은 청구하는 쪽에서 금액을 결정해야 하므로 정형화된 금액 산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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