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245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154 서비스 데일리먼데이 이영주 2013-10-10
156153 기타 옐로우캡택배 김주아 2013-10-10
156151 기타 정확치않음 김혜원 2013-10-10
156150 통신 엘지유플러스 김재원 2013-10-10
156149 기타 레프리카 김규영 2013-10-10
156143 기타 (주)한아아이엔티 김세림 2013-10-10
156140 생활용품 바비앤펌킨 이슬아 2013-10-10
156139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이민희 2013-10-10
156138 서비스 투어랩 박장근 2013-10-10
156137 기타 주니노리터 한경희 2013-10-10
156135 휴대전화 SKT 박성환 2013-10-10
156121 기타 이루엠스쿨 이경희 2013-10-10
156120 기타 아베몰

처리중

환불
안치겨 2013-10-10
156119 서비스 KGB택배 강은애 2013-10-10
156118 기타 G마켓 신현주 2013-10-10
156117 기타 롯데닷컴 김시영 2013-10-10
156116 금융 현대라이프생명보험 박진숙 2013-10-10
156115 서비스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양세림 2013-10-10
156113 생활용품 씨제이제일제당 송채빈 2013-10-10
156110 digital 한진택배 권득철 2013-10-10
156106 기타 이루엠스쿨 이경희 2013-10-10
156102 기타 Yes24 배소은 2013-10-10
156098 휴대전화 kt 김지욱 2013-10-10
156092 기타 건일제약 강누리 2013-10-10
156091 digital 아이리버 오병훈 2013-10-10
156087 유통 한진택배

처리중

택배분실
류예지 2013-10-10
156080 생활용품 NUK 김선희 2013-10-10
156079 digital 김형석 2013-10-10
156078 생활용품 신우팜 남정애 2013-10-10
156077 기타 오도그 최효주 2013-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