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강의 해지가 안 돼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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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듀톡 ] 화상강의 해지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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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혜원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13-10-04 18: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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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7일에 에듀톡에 가입하여 4월 11에 해지요청하였습니다.
12개월 계약하고 카드 12개월 할부로 하였습니다.
해지요청 계속 한지 2달이 넘은  후에도 해지가 안 되어 6월 말경에 내용증명 보낸후 서면으로
해지금 안내서가 나왔고 7월 22일에
국민은행계좌로 해지금을  입금하면 순차적으로 2~4주가 걸린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담당자로부터 전화연락 한 번 없더군요. 두달 기다리다가 담당자랑 통화 못하고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전화했으나 꺼져있거나 안 받더군요. 지난 주에 연락준다는 문자만 오더니 연락도 없구요.
오늘 연락했더니 여전히 담당자는 통화가 안 되고 직원이 전해준다고만 하더군요.
오늘도 여전히 답은 없네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제가 이런 업체에 가입했다는 자체가 발등을 찍고 싶을 따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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