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신발분실 했습니다. 보상이 될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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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봉순해물찜창포점 ] 식당에서 신발분실 했습니다. 보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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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규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10-02 2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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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2013년9월25일 아는 지인 1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해물찜을 먹으러 가고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는 식당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갈때는 "신발분실주의", "분실시 책임지지 않음"이라고 적혀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신발장을 이용을 하였고 저 또한 신발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식당안은 저녁 손님들로 많이 붐볐습니다. 밥을먹고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하였는데 제 신발을 없고 저 신발을 비슷하게 생긴 신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신발을 분실하였다고 알려준뒤 주인은 일단 자기 슬리퍼를 신고 가라고 해서 일단 신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오늘 제가 다시한번 식당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랑 신발을 바꿔간 주인과 연락이 않되어 제가 신발 가격에 대해 배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신발가격의 반을 자기가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주인이 연락이 와서 그 신발 언제샀는지? 영수증은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백화점에서 발급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해서 저도 그러면 저도 인터넷에서 본 정보에 의해서 신발 가격의 70%는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해서 그 적정가격으로 배상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음식점 주인은 배째라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발 가격: 187,600원
신발 구입한 날: 2013-05-21
신발 잃어버린 날: 2013-09-2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식사를 하시기 위해 방문하신 식당에서 신발을 분실하시어 몹시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더라도 신발이 분실됐을 경우 식당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상법 152조에 따르면 “손님이 맡아 달라고 따로 부탁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의 물건이 식당의 과실로 분실되면 식당 주인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신발 분실 책임 없음’ 등의 경고문을 붙여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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