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동의나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로 보상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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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보험계약자 동의나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로 보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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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채식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3-10-03 14: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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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영업체입니다 . 2012.12.28신차를 구입하여 메리츠화재 보험을 가입하고 사정상2013.09.25일 차량 매각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모르는 120만원과 460만원의 2건의 보험처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결과 메리츠화재 보상담당자가 아무런 통보없이 임의로 보상처리 해 준것입니다.당연히 제 차는 사고차가 되버려 정상시세보다 200만원 낮은가격으로 매각되었고 보험회사측은 담당자의 업무처리 미숙은 시인을 하면서도 오히려 차주인이 체크를 제대로 하지않았다며 어떤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보험할증으로 인한 손해,차량감가로 인한 금전손해,이 모든걸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억울해서 글을  올림니다.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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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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