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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앤캐쉬 ] 소비자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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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하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10-11 22: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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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100대출 알고보니 허위광고입니다 자기휴대폰 없어면 대출이안됩니다
무조건 어이 없는 과장광고임 고발조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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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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