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증기간에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삼대시스템 ] 무상보증기간에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일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10-11 11:27:51

본문

모하비 보증기간이  일주일 남아있고 주행거리는 6만이 넘은상태입니다
뒷범퍼의 크롬도금된 옵션부위가 들떠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차량출고시 기아에서 장착된 부품이며
충격을 당한사실 또한 없습니다.
부천의 대성자동차의 직원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자인것인데  왜 거절을 알수가 없습니다.
번쩍이는 크롬도금부분을을 부착하여 차량가격을 더받고서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무상수리를 받을수 있는지요.
기아본사 전화를 해도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자체조사를 하여 소비자의 과실인지 제조상의 잘못인지도 확인안하고
무조건 보증기간을 우선 한다는것이 실망스럽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0510 생활가전 삼성전자 배은철 2013-11-07
160509 유통 네이버 지식쇼핑 송설경 2013-11-07
160508 기타 롯데아이몰 이선희 2013-11-07
160507 기타 롯데아이몰 이선희 2013-11-07
160506 기타 박성만 2013-11-07
160505 휴대전화 LG 휴대폰 판매점 문상아 2013-11-07
160504 기타 옥션

처리중

sk2화장품
이광원 2013-11-07
160503 식음료 울릉허브 조영진 2013-11-07
160502 통신 엘지유플러스 양수경 2013-11-07
160501 기타 CU 정규하 2013-11-07
160489 통신 sk텔레콤 설광천 2013-11-07
160482 기타 모조에스핀 김민 2013-11-07
160481 서비스 빈스핫요가 김문희 2013-11-07
160480 기타 오에스티 임효정 2013-11-07
160479 기타 위메프 이상일 2013-11-07
160465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이승찬 2013-11-07
160460 기타 다바걸 손유리 2013-11-07
160459 유통 애플라떼 구은주 2013-11-07
160458 서비스 LG정수기 정은경 2013-11-07
160457 유통 애플라떼 구은주 2013-11-07
160456 기타 롯데백화점 김정임 2013-11-07
160455 기타 도터스 유은희 2013-11-07
160454 기타 뽀글이 세탁 권구아 2013-11-07
160453 유통 노리샵 이유리 2013-11-07
160452 통신 헬로 tv 김동원 2013-11-07
160451 생활용품 롯데자이언츠 김광현 2013-11-07
160450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최진영 2013-11-07
160449 통신 서해방송 송근자 2013-11-07
160448 통신 0112 이춘석 2013-11-07
160447 기타 옐로우캡

처리중

택배
김은호 2013-1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