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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택배 ] 정말 어이가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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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희동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10-11 0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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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귀저귀가 없어서 돈을 아끼고자 인터넷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10월7일날 준비하면 10월 10일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주문을 했지요......10월10일까지 100%로 배송이 완료된다고 해서 아기 귀저기를 샀는데 배송조회결과는 10일 배송완료된다고 하더군요 근대 전화가 와서 물건을 내일발송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니깐 착오가 있어 죄송하다고 해서 동부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전화하고 있으니깐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6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냐고하니깐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받는분이 그럼 팀장이라 통화시켜줄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시가지나고 8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결국 9시까지 기다리다가 나갈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나가서 귀저기를 샀습니다. 돈 아끼기 위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쓴 골이 되었습니다.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이 받네요정말 재수가 없네요
6시가 되니깐 상담원이 빨리 끊으려고 대충 대답을 하지 않나 떠 넘기듯이 팀장을 바꿔준다고 해서 사람을 3시간 까지 기다리게 해서 아기 귀저귀는 못 갈고 기다리고 참.... 어이가 없네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급하게 주문하신 기저귀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구매를 하시게되셨다니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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