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한지 한달이 임박하도록 주문한 물건을 발송하지도않고 연락조차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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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 결제한지 한달이 임박하도록 주문한 물건을 발송하지도않고 연락조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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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영민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10-07 2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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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도 되기전인 9월10일에 티몬을 통해 의류(점퍼1벌)를 주문결제 완료했건만 9월말이지나도록 배송오지를 않아 10월2일 배송업체에 따지려고 전화해서 운송장번호를 불러줬더니 티몬측에서 배송할 물건(의류)를 주지 않아 배송을 못하고 있다고합니다. 어이가 없어 티몬에 3일에 걸쳐서 수시로 전화를 해봐도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안된다는 멘트만 나오고 끊기길래 인터넷으로 티몬 홈페이지, 1:1 상담요청 코너에 항의글을 남기고 원인설명을 요청했건만 아직 나에게 전화도 안주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건 티몬측의 묵비권행사일까요? 이것들이 뭐하는 짓이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점퍼에대한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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