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스 회원권 환불관련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나인짐 휘트니스 ] 휘트니스 회원권 환불관련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준혁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3-09-28 12:39:47

본문

9월21일 6개월 회원권을 구매하면서 운동 시작은 23일부터 하겠노라하고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운동 시작전 환불을 요청했고 주말에만 환불상담이 가능하다하여 9월28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결과 시작도 안했으나 환불하기 위하여 가입한것이 아니기에 3개월에 해당하는 비용과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사용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 본사규정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우습게 보여서 그런건지 몰라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떤식으로라도 전액 환불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휘트니스센타네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7993 기타 일월매트

처리중

일월매트
김은호 2013-10-21
157992 기타 한빛방송 이선희 2013-10-21
157991 서비스 보람상조 최현주 2013-10-21
157990 금융 국민카드 김춘자 2013-10-21
157989 서비스 유니클로 박혜영 2013-10-21
157985 기타 리틀블랙 송은경 2013-10-21
157984 기타 한빛방송 이선희 2013-10-21
157980 생활용품 11번가 Hmall 김민지 2013-10-21
157975 서비스 cinesquar 여천호 2013-10-21
157970 서비스 대영레저 이상규 2013-10-21
157969 식음료 토시래 강경원 2013-10-21
157968 기타 신세계인터넷면세점 허은혜 2013-10-21
157967 기타 엠엠엠샵 김지예 2013-10-20
157966 생활용품 루이까또즈 이현서 2013-10-20
157964 서비스 KT 임성원 2013-10-20
157963 서비스 모두투어 김현옥 2013-10-20
157962 식음료 샤오차이 곽성남 2013-10-20
157958 휴대전화 skt 김희철 2013-10-20
157953 식음료 롯데리아 wjdtkdnsem 2013-10-20
157952 기타 진수국시 남인숙 2013-10-20
157951 생활용품 동네365마트 서호원 2013-10-20
157950 기타 nc소프트 박상태 2013-10-20
157940 digital TG삼보컴퓨터 조상순 2013-10-20
157939 식음료 티켓몬스터 조현수 2013-10-20
157938 기타 서울여성병원 안대운 2013-10-20
157937 휴대전화 삼성전자 홍미희 2013-10-20
157936 서비스 굿라이프휘트니스 양애리 2013-10-20
157935 생활가전 LG전자 김정인 2013-10-20
157933 서비스 화미주헤어 차호석 2013-10-20
157932 서비스 대영레저 이상규 2013-10-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