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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서전기 ] KT텔레캅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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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춘식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0-04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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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비를 KT텔레캅을 사용중 계약기간은(3년) 지난 관계로 해지요청을 하고 기기철거가 되었습니다.(4월경) 그후로 다른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되었으나 5월에 사용하지도 않은 무인경비(KT텔레캅)요금은 자동이체로 이체되었습니다. 어의거 없어서 영업사원과 통화했는데 철거는 되었어도 1개월전에 해약통보를 해야 해약이 처리되기때문에 해약요청시점 다음달 (5월)요금이 빠졌다는군요, 그래서 약관을 보내달라 요청했으며
약관 내용을 보니 1개월전에 통보해야한다는 내용은 있읍니다만 계약기간이 지난 후 연장여부를 서비스 제공하는 측에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약 할 수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1개월후에 해약이 된다니 억울합니다. 또다시 전화통화를 하고 항의를 하여도 전혀 요동치도 않으며 자기내들이
지켜야 할  책임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고객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가 어떻게 타인의 재산을 지키는 업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신 해당보안경비 요금의 부당한 인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약관련한 업체 약관내용의 점검이 필요하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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