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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kgb택배의 배송지연및 배짱영업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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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혁준
  • 조회수 : 226회
  • 작성일 : 13-09-30 11:23:03

본문

7일째 kgb택배배송이 않되고 있습니다.
본사, 대리점, 고객센터 등등 kgb택배회사 관련된 모든 전화는 모두 불통입니다.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다음에 이용해주시라는 메세지 지금은 업무가 종료되었으니 업무시간에 전화 주시라는 메세지..... 하루종일 전화수화기를 들고 계속 연속해서 통화버튼을 누르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kgb측에서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동메세지로 연결방식으로 연결해놓은 상태라밖에....
돈은 챙기고 배송은 나몰라라 하는 경우인것같습니다. 소비자와의 연결 대화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급한 소비자가 찾으로 오시든지 하는 식으로 영업하는 행태입것같습니다.
배송상태 점검과 배송예정일을 알아볼 루트가 없어 답답합니다.
이런 택배회사 사업자는 취소되어야 되지않겠습니다...... 이런 18.... 정말 욕나옵니다.
배송지연으로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배송지연과 그로인한 민원업무의 부재에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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