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절도로 고소당한 내용<도와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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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모리 ] 화장품 절도로 고소당한 내용<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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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민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9-28 2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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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두류 지하상가 [토니모리] 화장품 매장에서 영양크림 1+1 행사로 구매한 회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 17일 바쁜 오후에 필요한 영양크림을 사려했었는데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해서

샘플을 모르고  무심코 하나 더 가져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에 매장 직원이 고객님 오해로 샘플을 하나 더 가지고 가신것 같다면서 연락이 와서 확인해 보

니 저가 가방안에 있는 걸 확인하고 곧바로 매장에 들려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양이 적다고 고객님

께서 보상해 주셔야겠다면서 실장도 전화오고 사장도 전화오고 심지어 아시는 경사인지 모르겠지만 합의해라

라고 타이르기 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하고 매장 점주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합의를 안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해서 고소하라고 맞대응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지난 후 서부 경찰서 형사가 아침 일찍 부터 찾아와 어머니께 고함지르고 망신을 줬다는 말을 듣고  내당4동 파출소에 갔습니다. 파출소 경찰이 서부 경찰서 형사들에게 연락을 하더니 형사들이 와서 서부경찰서까지 데리고 가서 고소로 인해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무심결에 넣은 영양크림을 돌려주어도 단지 양이 적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억울합니다. 또 제가 고의적으로 영양크림 샘플을 넣었다고 일방적으로 함정을 몰아세우는데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cctv를 보시고 판단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경찰서까지 왔었다 갓었지만 찝찝한 마음에 글 하나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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