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갤러리 가구점에서 구입한 쇼파 A/S 미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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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갤러리 ] 원갤러리 가구점에서 구입한 쇼파 A/S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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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재훈
  • 조회수 : 890회
  • 작성일 : 13-08-08 11: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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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결혼한 신혼 입니다.

신혼살림 마련하면서 시댁에 리클라이너 쇼파 해서 왔습니다.
(리클라이너 쇼파 : 소파 하단부가 올라오면서 등받이가 누워서 침대처럼 누울수있는 쇼파)

혼수인데...1년도 안되서 리클라이너가 고장이 났습니다.

쇼파는 1+1+3을 구입했고 리클라이너는 5석 중 총 4석이 리클라이너가 되는 쇼파이지만

4석 모두가 처음부터 여자힘으로 하기힘들정도로 뻑뻑하였지만

원래그런가부다 하고 지나가고있었는데..

1년도 안되서 아예작동을 안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입니다.

물건은 쓰다보면 닳아없어지는것도 있고 당연히 고장이 날수 있는거구요..

처음에 살때 애쉴리 리클라이너를 사려고했는데

판매하시는 남상무(?)님인가.... 그분이

리클라이너 기술은 다똑같은거고 가죽과 브랜드 밸류 차이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니...

원갤러리 상품인 리클라이너를 구매하라고 유도하였고

원갤러리 상품이 한국에서 만드는 쇼파이니 A/S가 더 용이하다고 하여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도 안되어 고장이났고

고장이 문제가 아닌 A/S신청한지 한달이 넘어도 A/S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화가 나는것은 원갤러리에 전화를 하면 자기네상품아니라고 승질만 내고

연결이되어 박상무란 사람과 통화하면

해드려야죠...해드려야죠...하면서 한달이 넘었습니다.

물건은 잘못될수있습니다.

사람가지고 장난치는 부천에있는 '원갤러리' 고발합니다.

어떻게든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쇼파의 하자로 인한 A/S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류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하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후에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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