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미 안내 및 미수리 후 출장비만 받아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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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스토어(이건홀딩스, 이건창호, 이건라움, 이건마루) ] 출장비 미 안내 및 미수리 후 출장비만 받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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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혜진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25-02-14 1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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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1일
홈페이지 견적문의 메뉴 통해서 [중문 댐퍼 수리] 접수
고객센터 상담시간이 지나서 홈페이지 통해서 글을 남김 ( 어디에서 A/S관련 글을 나기는 곳이 없어서 견적문의 게시판에 글을 남겼음

2025.02.12
3시 쯤 기사 연락을 받고 5시 방문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음
증상을 모두 설명하였고, 당연히 오셔서 수리해주고 가시는 줄 알았음
출장비 / 댐퍼 수급의 어려움 / 내방은 증상을 보기위함이지 수리를 해주기 위함이 아님을
안내 받지 못함
5시쯤 기사님 방문 하셨고 댐퍼 수급이 어렵고 한달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한달 경과 후에는 추가로 출장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받고 집에 있는 남편 분이 출장비를 지불해버림
내용을 전달 받고 상담센터 통화 하니
출장비에 대한 내용은 홈페이지내에도 안내가 안되어 있고,
글을 남기는 페이지에도 안내가 안되어 있었으며,
상담직원분은 소비자가 질문하지 않으면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추가로 출장비에 대한 안내는 어디에서도 받지 못했고, 오셔서 수리는 커녕 5분도 채 안되서 가신 상황에 출장비를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환불을 요구함

2025.02.14
고객센터 책임자란 분이 연락주셔서 출장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고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안되어있지만 출장비가 발생하는 건 당연한 사항이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연락을 받음
이건스토어에서 주장하는 바는 1차로 기사가 출장으로 나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먼저여서 당연히 출장비가 발생하고 1달 이후에 출장비가 발생하는 건 기사가 잘 못 안내해드린 사항이라 함
(출장 기사는 자기한테 연락하면 출장비가 발생하지 않고 고객센터로 다시 접수하면 출장비가 발생한다고 말함)

소비자는 고지 받고 선택 할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는 무시 당한 채
A/S를 신청하면 제대로 안내도 없이 무조건 자기들의 시스템에 맞춰서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그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한 안내 조차도 안된 상황에서 이건스토어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함은 정당하지 않아 이 부분을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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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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