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증 현금 3만원을 내 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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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로얄쇼핑1층9호 ] 보관증 현금 3만원을 내 줄 수 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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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유경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3-10-01 1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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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로 7 로얄쇼핑 1층 9호 에서 옷을 8만원에 세 벌 구입 했다가
3만원짜리 티 하나는 마음에 안들어서 다음날 가지고 갔더니 현금 보관증을 써 주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기한 날짜가 다 되가서 구입을 하러 가게에 갔는데 마음에 꼭 드는 옷은 없었지만 이것 저것 골라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26000원짜리를 구입하면 4000원은 또 보관증을 써준다고 하고 34000원짜리를 구입하면 4000원은 디씨가 안 되고 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사기 입니까?
그런 장사꾼 처세가 맘에 안 들고 옷도 딱히 구입의사가 없어서 3만원 내달라니 본인은 절대 내 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저는 3만원 안 받아도 좋습니다. 영업하는 사람들 왜 그런식으로 옷을 판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돈 3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옷으로만 가져 가라는 강요를 하는 그 여자의 태도가 맘에 안 들었습니다.
자기는 줄 수 없으니 경찰 부르랍니다.
3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팔 때의 태도와 환불 해줄 때의 태도가 왜 그렇게 다른 건지요?
억울 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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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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