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월드여행사 ] 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관우
  • 조회수 : 406회
  • 작성일 : 13-09-26 13:17:59

본문

본인들 규정따지며 월드여행사에서 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규정이 그리 되잇어 환불을 못한다 알아서해라 이런식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8713 기타 위메프 김상희 2013-10-26
158712 금융 삼성카드 김중열 2013-10-25
158708 통신 넷마블 모두의 마블 김이연 2013-10-25
158694 통신 LG유플러스 유문식 2013-10-25
158693 통신 SK telink 김현숙 2013-10-25
158692 서비스 안경원 임성덕 2013-10-25
158689 통신 개인 우용길 2013-10-25
158688 휴대전화 LG U플러스 허빛나리 2013-10-25
158679 기타 프리코 문지혜 2013-10-25
158669 기타 잠실지하상가 신지희 2013-10-25
158668 기타 베스애견 김다솔 2013-10-25
158667 휴대전화 아이폰 한동욱 2013-10-25
158666 통신 KT 서윤경 2013-10-25
158665 생활가전 11번가/우공토 김경자 2013-10-25
158664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이영실 2013-10-25
158663 휴대전화 KT 박선희 2013-10-25
158662 휴대전화 KT

처리중

소액결재
박선희 2013-10-25
158661 기타 빅벤 김대학 2013-10-25
158660 기타 김태식복싱클럽 오금주 2013-10-25
158659 기타 아이비항공아카데미 최미혜 2013-10-25
158658 통신 sk텔레콤 서혜승 2013-10-25
158657 digital 구글 이언희 2013-10-25
158652 휴대전화 SK Telecom 박성표 2013-10-25
158651 기타 중동 RU 휘트니스 서미란 2013-10-25
158649 기타 중동 RU 휘트니스 서미란 2013-10-25
158636 서비스 수원버스터미널 박미경 2013-10-25
158632 유통 슈즈코 홍안희 2013-10-25
158625 digital LG전자 김승종 2013-10-25
158616 생활용품 휘슬러 이해영 2013-10-25
158615 기타 아이러브제이 신선희 2013-10-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