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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정말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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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3-10-29 14:04:55

본문

앞전에 글올렸는데...물품을 받은적도 읍는데 배송조회하니 완료라고 돼있네요
고객센타나 택배사는 전화도 안받고...어찌해야됩니까..??
보름이 더됬는데..택배사랑 통화가 돼야지 보상문제라도 얘길할껀데..
고객센타  택배사 아무도 전화가 안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해야합니까??/
여기다  글 올렸었는데...답변이라곤  택배사와 보상문제 의논하라고 하셨는데 통화자체가 안돼니 참  황당합니다...어떻게 해결하면 됩니까..??
택배사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정말  고발된다면 경찰서라도 찾아가고싶은 심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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