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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코에듀 ] 빈코에듀 화상과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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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경춘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9-29 10: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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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22일 빈코에듀 화상과외에서 영어,수학 두과목을 신청했습니다.
그당시 계약을 하러 오신 선생님께서는 화상과외가 안될시 자신이 직접 집을 방문해
방문수업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수업료 2,640,000원을 결제하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주수업을 하고난뒤로 프로그램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이트는 다 잘들어가졌는데 빈코에듀 사이트에만 들어가면 인터넷창이 꺼지고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빈코에듀 화상과외를 듣기 전부터 아이넷스쿨이라는 인강을 듣고 있었는데
아이넷스쿨 사이트에는 잘들어가져서 인강을 잘 들었지만 빈코에듀 사이트만 들어가면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빈코에듀쪽 기술선생님과 통화를 했는데 저희 집 컴퓨터에 잘못이 있다하여 수없이 원격제어를 받고
원격제어를 받아도 되지 않자 부품에 잘못이 있다하여 부품도 새로 갈았지만 여전히 프로그램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빈코에듀에 전화를 하여 환불 및 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해지 서류도 받아주고 환불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그쪽에서는 계속 약속을 어겼습니다.
화상 수업이 안되면 직접 방문수업을 해주시겠다던 선생님도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셨고,
빈코에듀측은 환불 날짜를 계속 미뤘습니다. 게다가 프로그램이 안되는건 무시하고 애가 전화를 몇번
안받았다고 해서 한달 수업료 440,000원을 빼고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기가 막힐따름이죠. 고작 한주 수업밖에 안했는데 한달 수업료를 빼겠다니요.
하는 수 없이 한달 수업료를 빼고서라도 돈을 받자 싶어서 전화를 했지만 계속 환불 날짜를 미룰 뿐이였습니다.
그동안 들인 시간과, 돈, 노력, 정신적 피해를 감안하여 전액을 환불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화상과외를 신청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콘텐츠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한다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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