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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투어 ] 제주도 호텔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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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수선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3-09-26 15: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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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호텔예약을 취소하게됐습니다
방이 없어 4박 5일동안 인터파크 투어를 통해
3군데를 예약했는데
2군데는 100프로 환불 1군데는(제주도 부띠크 호텔) 50프로만 환불해 준답니다
10월 4일~5일 예약이니 숙박 8일전입니다
그쪽 규정만 따라야하는걸까요?
그럼 인터파크 투어인데 호텔마다 왜 규정이 다른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호텔의 취소 환불이 업체마다 다른것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비수기)시 아래와 같이 환급합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여름시즌 : 7/15~8/24 겨울시즌 : 12/20~2/20)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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