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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GB택배 ] 택배 배송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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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혜정
  • 조회수 : 372회
  • 작성일 : 13-09-30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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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에 택배 배송사고가 났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는 맞게 적었습니다. 동 및 호수를 잘못적엇는데 택배는 받앗다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송사고가 났다고 KGB택배에 문의하였더니 추석지나면 연락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추석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만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하였는데도 받지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 동 호수를 잘못적엇는데..어떻게 택배가 전달될수있습니까? 택배는 그냥 동 호수만보고 그사람이 맞는지 확인도 안하고 바로 던져줍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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