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1,334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851 기타 햇살세탁소 강영우 2013-09-29
153850 서비스 남부사우나 신은지 2013-09-29
153849 기타 한화손해보험 최연욱 2013-09-29
153848 기타 썰스데이아일랜드

처리중

의류제품
허형금 2013-09-29
153847 서비스 (주)통인익스프레스 최은정 2013-09-29
153846 식음료 포도 신지은 2013-09-29
153845 기타 낫띵벗쿨 진주화 2013-09-29
153844 서비스 (주)제주정원렌트카 채지윤 2013-09-29
153843 자동차 경진여객운수 김태기 2013-09-29
153842 기타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이혜인 2013-09-29
153841 기타 afpeople 박상훈 2013-09-28
153840 식음료 호식이두마리치킨 윤여택 2013-09-28
153839 자동차 스카이주유소 강서구 2013-09-28
153838 휴대전화 cj홈쇼핑 안옥진 2013-09-28
153837 digital 컴119 박성은 2013-09-28
153836 기타 한국메나리니(주) 김희태 2013-09-28
153835 기타 토니모리 박지민 2013-09-28
153834 휴대전화 SK텔레콤 정선례 2013-09-28
153833 기타 로드어반 은미선 2013-09-28
153832 생활용품 위메프 이지혜 2013-09-28
153831 기타 하우투토익 김유비 2013-09-28
153829 생활용품 금성세탁소 손찬 2013-09-28
153828 생활용품 안미선 2013-09-28
153827 식음료 롯데슈퍼 고요셉 2013-09-28
153826 휴대전화 청주삼성서비스센터 허미선 2013-09-28
153810 기타 allo&lugh 최희란 2013-09-28
153809 해결&감사글 KTN 전성표 2013-09-28
153808 기타 코리아나 뷰티센터 정유진 2013-09-28
153807 통신 KTN 전성표 2013-09-28
153806 서비스 베트남호텔닷컴 김명희 2013-09-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