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파손으로 인한 교체 요청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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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5 ] 유리파손으로 인한 교체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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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유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9-23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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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를 올 2월에 구입하여 사용해 오던 중 지하철 역에서 뛰어 가다가 서로 부딪치면 와이셔츠에 호주머니에 있던 아이폰이 바닥으로 떨어져 주워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전화벨이 울릴때에 액정이 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함 그리고 그 다음날(9월16일.월) 동부전자A/S센터에 방문해 설명드리매 유리만 교환할 수 없고 유리와 액정화면을 함께 교체해야 하는 데 330.000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기에 아이폰 기술 지원팀을 통해 상담자와 통화를 통해 상담을 하였습니다. 1)사용하다 보면 호주머니나 책상위에서 떨어 뜨릴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깨어 진다면 이것은 아이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가의 아이폰이 호주머니에서 떨어져 액정이 깨진다는 것은 제조사의 제조 과정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을 위해 보호케이스와 액정에 보호 필림을 장착함으로 소비자로서의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하기에 당연히 새 제품으로 보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유리만 깨어진 상태고 액정은 아무 이상없고 사용하는 데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단 유리만 깨어져 보기 싫은 것 외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아이폰 기술지원팀쪽에서는 우회적으로 소비자의 말만 믿을 수는 없다는 것을 표현하기에 상담자에게 깨어진 정도를 보면 회사측에서 더 정확히 알것이 아니냐, 화면이 나간 것도 아니고 유리만 깨어진 상태다 만약 당신들의 주장대로 5M,10M에서 떨어 뜨렸다면 그 충격에 유리뿐만 아니라 화면이 나가든지 다른 이상도 따라야 하는데 액정만 깨어졌을 뿐이다는 것과 그리고 최악의 경우 만에 하나라도 소비자 실수로 단정되어도 유리만 교체하면 도는 것을 액정 기판까지 교체해야 된다는 것(330,000원)은 소비자로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된다. 예를 들어 소비자의 과실(떨어뜨린 부분)을 꼭 인정한다면 최소의 경비 정도(본인은 5만원 정도 생각)를 부담해야 한다면 용납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승복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상담자와 상의 했으나 자비로 330,000원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으로 민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며, 분명한 것은 갑의 횡포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으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1차적으로 호소합니다 일,이십만원도 아닌 약 백만원대에 호가하는 아이폰의 안전 상태가 고객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누구나 다 사용하다 보면 떨어 뜨릴 수 있는데 깨어진다면 이것은 고객의 실수가 아니라 아이폰 회사의 소비자를 위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증거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구입시 설명서를 거론하며 약관 규정을 논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내게 그 부분을 주지시킨적도 없고 또 내가 서명을 한 적도 없는 것을 이야기 하지말고 최소한 귀사가 글로벌 기업이라며 소비자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소비자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이해 시키지 못하고 규정만 들먹이는 것은 소비자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통화했으며 전화번호는 1544-2662에서 키폰 1(한국어)을 누르고 8번을 누르면 41596 상담자 임**씨로  상담번호는 508535515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의 유리파손에 대해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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