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1시간 대여료 33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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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S ] 노트북 1시간 대여료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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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트북대여피해자
  • 조회수 : 313회
  • 작성일 : 13-09-30 1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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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6일 COEX 3층 회의실에서 자료발표를 위해 급히 노트북 대여점을 검색하여 위치 확인 후 1시간 사용후 반납하였습니다.
대여시 업체(업체명: TRS, 02-551-6783)에서 대여가격을 미리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한 후 반납시 초기에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20만원을 요구하고, 이 후 카드결제를 위해서는 1시간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타 업체의 카드기를 사용하게 하여 1시간 사용료 30만원과 부가세 10%, 3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대여료를 알아보니 약 2만5천원 정도인데, 이미 사용한 후라른 이유로 33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이에 불만 피해를 접수합니다.
2013년 9월 30일 전화상담을 통해 1차적인 피해신고를 하여 소비자보호원측에서 해당업체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소비자보호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자의 직함을 문의하니 바로 전화를 끊어버려 접촉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노트북 대여료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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