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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정수기렌탈 ] 위약금,철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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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희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9-17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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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수기를 사용하다 가게영업 폐지한후 렌탈하던 정수기를 2012-12-31 위약금 91000지급후
2013-1-1 이후 철거 하로 온다는 연락은 못 받았습니다.. 한일 정수기 계약시 등록된 번호가 해지 되는바람에
서로간에 연락이 없었습니다..저는 위약금 을 지불했기때문에 급하지 않아서 철거 안하는줄 알고 현재 2013-9-15 까지 있었는데 채권 추심 이라는 쪽지에 2013-1-1 부터 2013-9-15 까지 사용료랑 철거 비용합해서 191190원을 납부하라고 합니다...철거만 해가면 되지않냐고 하니까 위약금 지불해도 철거가 안된상태에서는 처리가 안된다고 납부강요하고 있습니다...더 황당한건 어떻게 해서라도 연락을 취해서 (예를 들어 가게문이 닫혀있으면 쪽지라도 남겨서 ) 철거해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도 하지 않는 요금을 강제납부하라고 합니다
한일 정수기에서는 신용정보로 넘겼기 때문에 책임을 신용정보로 떠맡고 있습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으로 등록된다고 합니다
부당합니다...조치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정수기의 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채권추심을 받으시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해지관련 서류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부당한 채권추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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