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린나이안산중앙유통 ] 린나이가스렌지 설치후 주방에 냉장고가 찌그러졌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신애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3-09-17 13:09:24
본문
그런데 아저씨가 설치하고 나서 가신 뒤 가스렌지 옆에 있는 냉장고가 찌그러진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스렌지 설치 전에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사진에 찌그러진 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린나이 대리점과 대화를 시도하여 보았지만, 자신들은 하지 않았다고 하며, 사진에 찌그러진 자국이 있음에도 그것도 부인을 하였습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소비자로써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 전 후 사진.zip (3.0M) DATE : 2013-09-17 13:09:24
- 이전글수원방송 해지문의 13.09.17
- 다음글아기 이유식에서 비닐이 나왔습니다. 13.09.1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