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 ] 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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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홍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9-17 15: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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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7월7일부터7월21일까지 전북 군산에가 12일(중간에 공백이있씀) 작업을하고<br>
업자와 계산하든중 능률문제로 11일에 일당20만원(공구비포함)으로220만원으로 <br>
계산하고 7월22일 서울로와 저녁7시경1백만원 송금되여 3명이(3인작업)나누어<br>
내몫으로35만원을 받고 나머지185만원을 아직받지못하고 있습니다.<br>
이젠 업자가 전화도 받지않고 있습니다.<br>
업자는 전주에 거주하며 연락처는 010=****=****입니다.<br>
어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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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간의 노동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