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티플랜 ] 예약취소 관련하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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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애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9-17 17: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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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이 둘째아이 돌이어서 돌잔치때 입을 드레스를 09.13일에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난 오늘(09.17) 예약 취소를 하려니 예약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네요...
메이크업이랑 해서 6만원 예약금을 걸었는데 하나도 못돌려 주겠다네요...
그런데 파티플랜 카페 예약 관련 공지글을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 취소를 해도 예약금은 돌려줄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단 예약날짜로 부터 5일후까지 취소 여부를 알려주면 예약금을 환불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이 내용을 말했더니 그 공지는 아주 오래전에 올라간 것이고 지금은 자기네들이 카페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예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고객이 카페를 관리를 하는지 않하는지... 지금 규정이 바뀌었는지 안바뀌었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어뜨케 압니까??? 그리구 최근 8월 달까지도 신상 드레스나 한복같은 것들으 업데이트 되었는데 파티플랜에서는 그냥 사진만 올린거지 관리는 안한다구.. 사진을 업뎃하는것은 카페를 통해 파티플랜을 알게되는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것 아니고 뭡니까???
자기네들은 규정이 바뀌어서 예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기에 제가 카페 예약관련 공지글을 보라구 .. 거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나왔다구 하니.. 그럼 그때 규정으로 하자면서.. 그때는 의상 피팅비가 있었다고 ... 그게 5벌 입는데 4만원인데 그럼 6만원에서 4만원 빼고... 메이크업 예약금 1만원빼고 1만원만 돌려주겠다네요...
메이크업은 자기들도 다른 협력업체에 맡기는 거라고...
그런데 저한테는 그냥 저희가 메이크업도 한다고만 말했지 다른 업체에 맡긴다고는 안했거든요...
저는 파티플랜에서 드레스 대여하니까 헤어랑 메이크업도 같이 하면 되겠다 싶어서 같이 예약한건데 이제와서 업체에다 맡긴거라서 그 예약금도 돌려줄수 없답니다.
저는 예약금6만원을 다 받아야 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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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