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pxbody ] 건강식품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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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운복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9-17 18: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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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림니다 지인을 통해서
6월말경 epx 제품인건강식품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결재는 6월말경 미리하고 3개월이 지나도록 제품이
오지않고있습니다 지인에게 물어보면 제품이 딸려서
그렇다고함니다 그때는 분명이 늦어도 한달전에는
온다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함니다
이제는 더이상기다릴수가 없어서 이렇게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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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건강식품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