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날 ] 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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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숙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3-09-17 20: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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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문자가와 사이트에 접속을했더니
소액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k통신사에서 경찰서가서 스미싱이라는
확인서를발급받아 제출하면 처리가능 하다해서 했더니
중간업체에서 제가 ars로 결재를 한거라 취소처리가 안된다하던군요
그런데더웃긴건 이문자 이후로 발신 수신한적이없다구 통신사에서
서류를 보내었는데도 자기네 컴퓨터 상에는 확인이되어 스미싱아니라하는데
저의 억울함을 어찌해야하는지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하는지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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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 접속후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