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수선비 왜받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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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클럽 ] 교복수선비 왜받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엽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9-18 13: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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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비산점 아이비클럽에서 처음 교복을 구매 할 때에는 교복이 떨어질때까지 수선을 무료로 해준다고했는데 막상 수선하러가보니 수선비를 별도로 지불하라고 하는데 거의 사기에 가까운 행동을 했습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이와같은 허위광고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유독 이 비산점에서만 수선비를 요구하고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금도 피해보고 있는 학생이 많습니다. 조사해보시고 빠른 조치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교복점에서 교복수선시 수선비를 요구하여 무척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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