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르밀 ] What the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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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인
- 조회수 : 2,469회
- 작성일 : 13-09-18 1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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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92152df5c3b4e18c.jpg (202.6K) DATE : 2013-09-18 1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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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하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T.1399) 모쪼록 건강한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