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짱몸짱 ] 수취거부로 인한 택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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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미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9-20 14: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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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하였습니다.
2주후에야 겨우 물건을 받았더니 싸이트에 올라온 물건 사진과 설명이 다른 찢김과 달음 지퍼고장등등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왔으므로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9월 11일에서야 겨우 겨우 참좋은 가게를 통하여 환불을 받았습니다.
물건을 보내 달라는 요청대로 환불 받고, 가까운 택배회사를 통하여 가방두개를 각각
박스 포장하여 착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를 통해 수취거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짱몸짱과 직접 통화를 해 보니 택배비용이 너무 비싸서 받을 수가 없었다면서 물건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럴경우 저는 왕복택배 비용인 2만원을 제가 부담해야 합니다.
거짓물건을 판매해 놓고 엉뚱한 택배비용까제 제게 물으니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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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수취거부로 택배비를 부담하셔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시 내용증명발송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추석연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