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왕산관광호텔 ] 주왕산관광호텔의 과장광고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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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가람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9-20 2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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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관광호텔은 티몬을 통해,
20만원 짜리 방을 57%를 할인하여 8만6천원으로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10만원짜리 방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14% 할인을 마치 3배 이상이나 부풀려 57%를 할인한 것처럼 판매한 것은
엄연히 과장 광고입니다.
왜 20만원짜리가 아닌 10만원짜리 방을 주느냐고 항의했지만,
총지배인은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이 10만원짜리였다면 예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났지만, 다른 곳에 묵을 곳이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그 방을 사용해야했습니다.
고객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해서, 고객을 우롱하고도 당당한 주왕산관광호텔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2013-09-19-15-54-06.jpg (626.2K) DATE : 2013-09-20 23: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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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예약하신 호텔방의 가격을 허위제공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