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택배 배송과정 택배직원 과실로 분실되었음을 인정하고도 3개월이상 보상치 않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근식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9-23 10:01:14
본문
과 정:
- 2013.06.20 택배접수
- 2013.06.21 용인처인대리점
- 2013.07.03 배송완료(무슨배송이 완료되었다는 건지?)
- 물품은 매실로 발송 다음날 배송이 되어야만 상품가능성이 있음.
- 이전글겉과 실제가 전혀 다른 식품, 소비자를 공개적으로 속이고 ... 13.09.23
- 다음글COLOR ME RAD KOREA KINTEX 환불 관련 13.09.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에서 물품을 분실하고서도 보상거부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