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 택배 ] 택배 배송사고후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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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병락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9-23 15: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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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택배 운송장 번호 069 8027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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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를 통해 받으신 과일이 상해 보상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두절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과일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운송이 지연되어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해당택배사(본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