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명품세탁소 ]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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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미화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9-23 15: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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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측은 자기네도 협력업체에 맡겨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구 발뺌만하구고 이렇겨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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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가죽점퍼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