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5 ] 유리파손으로 인한 교체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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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유현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9-23 16: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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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휴대폰의 유리파손에 대해 유상수리를 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하여 액정,메인보드가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