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 U + ] LG U+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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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숙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3-09-23 17: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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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통당시 해당 대리점은 본사직영점이였고 직원들도 모두 본사 직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했습니다.
제가 아이의 스마트폰을 구매의 사를 밝혔고, 할부 구매를 하려고 했으나
제가 신용등급이 낮아 할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구매를 하였고
시아버지 명의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이전 통신사에서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였기에 이곳에서도 그런 요금제를 문의 하였고
해당 직원은 19요금제를 권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이름으로 처음 구매한 것이 아니기에 75요금제(75000원)를 한달만 사용해 달라고 말하며
요금은 나오지 않도록 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며 다음 달에 나와서 명의 변경과 요금제 변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서류 다시 가져오려면 복잡하다고 싫은 내색을 하자
직원은 자신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이기에 그냥 방문만 하라고 하였고
저는 다음 달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동을 하였다며 남은 직원들이 자신들 싸이트에서 조회하여 선릉쪽에 근무한다며
전화를 연결하여 주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해당 직원은 자신이 서류 다 가지고 있다면서
명의변경과 요금변경을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저에게 문자로 모두 처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지내던 터에
아이기 자신의 핸드폰이 이용중지되었고 요금이 무지 많이 나왔다는 문자가 왔다는 이야기에
놀라 대리점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점은 직영에서 개인 대리점으로 변경되었다는 답변을 듣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아온 답변은 해당 직원이 퇴사하였고 제가 그 직원과 통화하였다는 근거를 제가 재시하면
직원의 실수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해결해 줄 방법이 없다며 요금납부를 요구하더군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해당지점의 전화로 통화했으니 그쪽에서 확인하면 되지 않겠냐고하자 저보고 그 직원을 직접 찾아오던지 민사소송을 걸라는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분명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요금 변경을 약속하였고 직원이 확인하여 계약서데로 이행했다는 말을 믿은 고객이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을 봐야하나요?
또, 이렇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신사는 답변은 차일피일 미룬체 통장에 잔고가 생기자 미납요금만 챙겨갔습니다. 고객센터의 직원들은 자신들은 고객센터라서 판매를 잘 모른다며 판매담당자에게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앵무세처럼 반복하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더니 뒤에서는 요금만 챙기는 이런 비 양심적인 기업...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해결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정말 경찰에 고발하여 민사로 퇴사한 직원을 찾는 방법밖에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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